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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9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1~2011-12-0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3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령 문장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1)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

2)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병기

나.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령 문장의 구성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되도록 하고,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며,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

라.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 정비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4409,4326

-팩 스 :02)2100-436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