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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9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1~2011-12-0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5호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10987호,2011.8.4공포)되어 국가기초구역제도,상세주소 정형화제도,국가지점번호제도 및 주소 일괄변경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제도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도로명주소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시도로명주소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한편,

주소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관보,행정안전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주요골자

가.국가기초구역의 설정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1조의6∼제11조의10,제25조의2)

1)국가기초구역제도*가 도입(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이력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의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으로 이 구역에 부여한 번호를 ‘구역번호’라 함

2)국가기초구역을 설정ㆍ변경할 때에는 토지ㆍ건물용도의 유사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하고,행정구역의 경계와 도로ㆍ하천 등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기준으로 함

3)구역번호는 5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구성하여,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하고,폐지된 구역번호는 5년간 재사용을 금함

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함

5)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이를 통해 국가기초구역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있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상세주소의 부여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1조의11∼제11조의12)

1)상세주소* 정형화제도가 도입(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됨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기준 및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써 건축물대장 또는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동번호ㆍ호수 또는 층수를 말함

2)상세주소의 동ㆍ층ㆍ호별 부여ㆍ변경 단위와 기준을 신설함

<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단위와 기준 >

구분

부여ㆍ변경 단위

부여ㆍ변경 기준

동(동번호)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또는 한글을 사용

층(층수)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되어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이하 같다)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에는 1부터 윗방향으로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부여하고, 지하에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부여하되 그 일련번호 앞에‘지하’를 붙여 사용.

호(호수)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하나의 공간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이용(다만, 하나의 호를 나누어 호수를 부여하려는 때에는 문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면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하고,신청받은 시장등은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4)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이를 통하여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상세주소가 없는 주민들의 우편생활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다.국가지점번호의 부여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1조의13∼ 제11조의15)

1)국가지점번호제도*가 도입(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됨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부여기준,시설물에 표기하려는 지점번호의 부여ㆍ폐지 방법 및 현황의 정기조사 의무를 마련할 필요성가 있음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포함)

2)국가지점번호는 기준점*에서 양방향으로 100km단위로 ‘가나다…’를 부여하고,100km단위를 양방향으로 10,000으로 나누어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문자와 숫자를 각각 연결하여 사용함

*기준점 :경도 127도30분,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700㎞,서쪽으로 500㎞ 지점

3)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져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된 시설(공공기관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에 표기함

4)시설물에 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장은 현황측량이 가능한 공공기관장(지점번호 검증측량자)에게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며,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장이 부담하여야 함

5)시ㆍ도지사는 1년에 1회 이상 지점번호 정기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점번호가 고르게 표기되어 분포되도록 하여야 함

6)그 밖에 지점번호의 예외적 사용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위치표시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라.주소 일괄변경제도의 대상 및 절차(안 제26조의2∼제26조의3)

1)주소 일괄변경제도*가 도입(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됨에 따라 일괄변경 대상 문서를 정하고 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민이 한번의 주소변경 신청으로 각종 문서에 주소의 변경 신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위

2)주소 일괄변경 적용대상으로 주민등록표의 주소변경 등은 대통령령에 정하고,그 밖에 주소 일괄변경 대상을 추가하는 절차를 신설함

3)주소 일괄변경 처리 절차를 신설하고,그 업무의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ㆍ출장소장에게 위임할수 있도록 함

4)그 외에 주소 일괄변경 신청 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이를 통해 주소변경에 따른 국민의 편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마.그 밖에 도로명주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새로 도입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1)건물등의 신축계획시 신고ㆍ허가된 경우 계획된 건물등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임시도로명주소를 도입하고,신청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의2)

2)주소사용자의 대상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확정 기준일을 마련하는 등 도로명 등의 변경절차를 일부 보완함(안 제6조의4제2항제3호,안 제7조의3제8항,안 제7조제7항,안 제7조의3제2항ㆍ제3항,안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안 11조의3제1항∼안 제11조의3제5항)

3)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은 도로명주소기본도에 등록된 객체의 정밀도 제고를 위해 해당 업무를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전문적인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안 제12조제5항,안 제15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 화 :02-2100-4052(FAX :02-2100-4323)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