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 및 국가지점번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관보,행정안전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주요골자
가.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의 설정ㆍ변경 세부기준 신설(안 제9조,안10조)
1)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의 설정ㆍ변경 기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른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으로 이 구역에 부여한 번호를 ‘구역번호’라 함
2)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시 건물등의 종류별 분포는 공동주택인 주거용,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용,상업용,공업용 등으로 구분하고,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범위는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존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하며,국가기초구역을 추가로 분리할 경우 문화재보호구역,건물군의 외곽선 등을 경계로 할 수 있도록 함
3)예비구역번호를 둘 때에는 시ㆍ군ㆍ구별로 할당된 구역번호의 수를 10으로 나눈 단위와 시ㆍ군ㆍ구 전체에 각각 두도록 함
4)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의 설정ㆍ변경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기초구역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있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국가지점번호의 부여단위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부여기준 신설(안 제11조)
1)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이 마련(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3)됨에 따라 이 기준과 달리 국가지점번호를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
2)국가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제11조의12제2항제1호 만을 이용하여 사용하고,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2제2항제1호와 영 제11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이 각각 100킬로미터인 지점을 10으로 나누어 사용하며,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2제2항제1호와 영 제11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이 각각 100킬로미터인 지점을 100으로 나누어 사용
3)국가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2제2항제1호와 영 제11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이 각각 100킬로미터인 지점을 1000으로 나누어 사용
4)국가지점번호의 부여단위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부여기준을 신설하여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다양한 위치표시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다.그 밖에 도로명주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아라비아 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안제5조)
2)도로명부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보완 및 신설(안 제14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 화 :02-2100-4052(FAX :02-2100-4323)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