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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7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1~2011-11-18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3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10월19일 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추가 반영 되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한·미 FTA 협상 결과 금융위원회가 우체국보험에 대한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보험서비스와 관련된 상품특정적 광고의 심의요건 및 금융감독 관련 협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상품특정적 광고를 하는 경우 심의요건 규정(안 제4조제2항)

o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가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심의 요건을 준수

나.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금액 증액(안 제36조제1,2항)

o’97년도 이후 14년간 현행 유지되어온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을 그간 물가수준 변동 상황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증액 조정

다.금융감독 관련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6조의2,안 제36조제4항)

1)보험종류에 대한 수정,결산종료 시 금융위원회에 관련 서류 제출 및 협의 의무화

o금융위원회의 권고 또는 제시 의견에 조치를 취하고 미흡한 점의 본질을 공시에 포함

2)계약보험금 한도액 증액 시 증액안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제출하고 협의를 의무화

o금융위원회는 증액안에 대하여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시하되,계약보험금 한도액증액분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않고 적절한 경우에만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도록 명시

라.보험의 종류 및 수정 범위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 및 제3항,안 제36조제1항,2항,3항)

o보험의 종류를 구체화하고,수정범위에 기존 담보의 추가 또는 삭제,보장금액의 증감,기존 담보간 결합 등을 포함

마.개정 조문의 시행일 규정(부칙)

o개정 시행규칙은 한·미 FTA 효력 발생일로 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개정규정은 협정 발효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154-1,우편번호 :110-110,전화 :02-2195-1618팩스 :02-2195-1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