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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0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1~2011-12-01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248
  • 전자메일 hbk2000@forest.go.kr

⊙ 산림청공고제2011-101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산 림 청 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42호,2011.7.25.공포,2012.1.26.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국?공립수목원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신설(안 제8조의3신설)

(신설)수목원 시설 훼손행위,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심한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등

나.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 신설(안 제10조의3신설)

(신설)법 제20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에 필요한 협의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산림청장과 협의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준수토록 하였으며,2년이 경과된 협의는 재협의토록 하였음

다.산림청장 권한 중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일부 조정(안 제11조)

(삭제)시?도지사에게 이양된 산림청장의 위임권한을 삭제함(제1항)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협의?승인의 취소?원상회복의 명령?통보 및 고시에 관한 권한

-등록수목원의 휴원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 변경등록 미이행,일정일수 미개원,휴원미신고에 따른 시정요구 및 시정요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신설)산림청장의 시?도지사 및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그 권한을 신설함(제2항)

라.수목원 내에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 신설(안 제12조 별표4)

1)100만원 과태료 부과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인증받지 아니하고 인증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

2)10만원 과태료 부과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야영행위,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3)5만원 과태료 부과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

조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및 주소,전화번호

4.의견제출 방법 등

가.우편,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정부대전청사 산림청,우편번호 :302-701,전화:042-481-4248,FAX:042-471-1445,전자우편:hbk2000@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전자 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