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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0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1~2011-12-01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248
  • 전자메일 hbk2000@forest.go.kr

⊙ 산림청공고제2011-102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산 림 청 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42호,2011.7.25.공포,2012.1.26.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정(안 제2조)

(신설)희귀식물 지정(별표1의3):571종

(신설)특산식물 지정(별표1의4):360종

나.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신청 절차 구체화(안 제15조의5)

(신설)수목원(식물원)관련 분야의 전문가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신청에 대한 인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마련(안 제17조)

(개정)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시, 산림청장과의 협의기준을 명확화하고 협의에 따른 제출서류를 구체화 함

-협의기준 :완충지역에서 가능한 행위,완충지역 보호,권장사항 등 6개조문으로 규정(별표 3)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신청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증명서류,사업계획 실측도면,산림조사서 등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조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및 주소,전화번호

4.의견제출 방법 등

가.우편,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정부대전청사 산림청,우편번호 :302-701,전화:042-481-4248,FAX:042-471-1445,전자우편:hbk2000@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전자 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