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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8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11-14~2011-12-05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방부공고제2011-188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보안관찰법에 의한 군 관계 보안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지금까지 보안관찰대상자에 관한 국방부령인 「사회안전법에 의한 군 관계 보안처분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개정(1989.6.16.법률제 4,132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소요가 제기되었으며 또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바탕으로 한 최근의 보안관찰법의 개정 내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2008.1.1.부터 새로 시행된 수권법인 보안관찰법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임.

2.주요내용

가.관할기무부대장 및 교도소등의 장은 각각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고 그 기재사항을 정함(제 5조 및 제 8조)

나.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한 조서에 있어 그 관할 방법 조사사항 사안송치 송치서류 증명자료의 첨부등에 과한 사항을 정함(제 11조 내지 제 36조)

다.검찰관이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하거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제 40조)

라.검찰관이 교도소등의 장 또는 관할기무부대장으로부터 거소제공청구의 신청을 받은 때의 그 청구기간을 정함(제 44조)

마.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등 32종의 서식을 새로이 정하고 보안관찰부등 39종의 서식을 정하여 총 71종의 서식을 정함(별지서식)

3.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140-701)

※ 기타 문의 :전화(02-748-6812),FAX(02-748-68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