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6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4~2011-11-25
  • 소관부처중소기업청(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421
  • 전자메일

⊙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62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규제방식을 기존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방식(포지티브)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체계 전면도입 추진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인투자조합결성 촉진을 통한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되면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함

2.주요내용

가.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개인투자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1)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2)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3.의견제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화 :042-481-4421,Fax:042-481-441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