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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8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5~2011-12-05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9018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11-18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7.18.긴급출국금지 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출국금지에 대한 내부 심사 강화를 위하여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부활하는 한편,보호일시해제의 심사기준이나 과태료 부과의 가감 기준 등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출입국 사범처리를 위한 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하여 국민이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출입국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지나치게 제한된 사실증명의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하여 신원보증을 남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등록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의 의무화에 따라 정형화된 사진정보 수집을 위한 외국인등록용 사진에 대한 표준규격을 규정하고,법제처의 하위법령 통폐합 사업에 따라 현행「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과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을 통합하여 동 규칙에 규정하고자함

2.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법무부장관,참조:외국인정책과장,주소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우편번호 427-705,전화02-500-9018,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