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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9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5~2011-12-05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167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11-190호

 

군인복무규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임관?입영 선서문의 내용을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변경하고,일과 가정의 양립여건을 지원하고 출산율 향상과 모성보호를 위해 현행 휴가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임관?입영 선서문의 ‘민족’용어를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적합한 용어인 ‘국민’으로 개정

1)현행대로 국군(군인)이 충성의 대상으로 ‘민족’용어를 사용시 국군(군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의 현실적 한계가 발생(연변 조선족 등)

2)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인 다문화가족 등을 배제하는 오류발생 등의 문제점 해소

나.현행 휴가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

1)현행 공휴일만 휴가일수에 불산입하는 것을 휴가일수 불산입의 명확한 기준 정립과 현실에 맞도록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개정함

2)현행 공휴일의 휴가일수 불산입 및 반일휴가 적용 대상인 장기복무하사 이상을 현실에 맞도록 하사 이상으로 개정함

3)연가허가일수 산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가일수 산식의 실제로 복무한 개월수에 미포함되는 기간에 정직기간, 보직 해임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추가하고,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복무한 기간 으로 함

4)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인 장기 복무하사 이상을 현실에 맞도록 하사(유급지원병 제외)이상으로 개정함

5)건강검진의 행위에 대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공가 사유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를 신설함

6)청원휴가 중 경조사 휴가일수를 사회현실과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함

가)본인의 결혼시 휴가일수(7일 → 5일)개정

나)자녀가 결혼할 때(1일)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1일)휴가를 신설함

7)청원휴가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입양활성화와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입양시 휴가일수(14일 → 20일 이내)를 개정함

8)청원휴가 중 자녀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율 향상과 양육여건보장을 위해 자녀수에 따라 차등 및 확대 부여하고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실화 함

가)배우자 출산시 3일 이내 → 첫째와 둘째는 5일,셋째는 7일,넷째이상은 9일 이내

나)영내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 출산시는 7일 이내

9)청원휴가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유산 또는 사산한 군인의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휴가를 부여함

가)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 유?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나)11주 이내인 경우에는 5일까지

10)출산율 향상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병영정책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167,FAX: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

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