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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9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5~2011-12-05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167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11-191호

 

군인복제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차원에서 해병대의 임무,전통,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 복제의 적시성있는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임

2.주요내용

가.해병대 특수복제 제?개정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함

1)해병대 복제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해병대 특수복제의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필요

2)각군 특수복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도록 함

나.하?동기 및 복장의 착용구분을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해병대 특수복제의 제?개정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 함에 따른 병행하는 권한 부여 필요

2)현행 하?동기의 착용구분과 복장의 착용구분 조항 중 기타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를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한 때 로 개정

3.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병영정책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167,FAX: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