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9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5~2011-12-05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khs339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1-396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자연환경보전법」개정(법률 제10979호,2011.7.28.공포,2012.1.29.시행)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는 미리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을 조사하여 이동경로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생태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통로 위치,종류의 합리적 결정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등 조사내용 구체화(안 제35조의2신설)

1)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가 미리 실시하는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의 조사내용을 서식 종현황, 이동단절 우려 종의 현황·생태적 특성·이동경로,식생 등 환경요소, 차량사고 발생 빈발구간·종 현황,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함

3.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6),FAX(02-504-9282),전자우편 :khs339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