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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9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5~2011-12-05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eugenecho@korea.kr

⊙환경부공고제2011-397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자연환경보전법」개정(법률 제10979호,2011.7.28.공포,2012.1.29.시행)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교육과정,양성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해설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생태우수지역 탐방객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지정기준을 규정 (안 제42조 및 별표 4,5신설)

1)해설사 양성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을 신규양성과정(140시간)및 간이양성과정(50시간)으로 나누고 해설기술,자연,안전영역에 대해서 교육 하도록 함.

2)강의실,실습장,화장실ㆍ급수시설,채광ㆍ조명시설 등 양성기관이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시설을 규정하고 상시인력 및 전임강사 각 1인이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이를 교육하도록 하며 평가수단 또한 포함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꾀함.

나.양성기관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제43조 신설)

다.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제43조에 따른 지정기준,제44조에 따른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44조 신설)

1)세부적인 내용을 고시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수급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라.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중복을 피함.

3.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정책과(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34,6741),FAX(02-504-9207), 전자우편 :eugenech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