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8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소방방재청장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관리자’명칭변경,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체계 개선 및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사항 등을 공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정비하여,공공기관 건축물의 규모에 맞는 전문성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자체점검 등이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안 제5조 개정)
공공기관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에 해당되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기준을 개선
나.공공기관 자체점검 기준 개선(안 제15조 개정)
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중복배치에 따른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자체점검 기준을 마련토록 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전화:02-2100-5333,팩스 :02-2100-533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