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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9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6~2011-12-06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848
  • 전자메일 ankh0003@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2호

「종자산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종자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종자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0842,2011.7.14공포,2012.1.15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주요내용

가.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관련 위임사항 신설(안 제66조의2제1항)

1)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법률로 정함)이외에 종자 품질관리 방안과 종자관련 국제협력 촉진방안을 추가함

2)우량종자 공급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종자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기대

나.종합계획 변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할 경미한 사항을 정함(안 제66조의2제2항)

1)경미한 사항을 종자산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종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

2)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을 경미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신속한 변경 가능

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등 규정 마련(안 제66조의3)

1)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방법,경비 지원 항목 및 지정 기준을 정함

○ (방법)지정신청서 신청,지정서 발급 및 발급대장 관리

○ (지원 항목)강사료 및 수당,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교육교재 제작비 등

○ (지정 기준)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전문 교수요원 확보,교육과정 등에 대한 계획수립 등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라.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66조의4)

1)국가나 지자체는 종자관련 기술개발 및 품종보호의 국제협력,종자의 정보수집 해외마케팅,수출관련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2)종자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 촉진 기대

마.종자보증관련 종자 검사 권한의 일원화(안 제72조제3항)

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정부보급종이외의 보증종자에 대한 포장검사,종자검사 및 재검사,보증서 발급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함

○ 검사와 공급을 국립종자원으로 일원화하여 종자품질에 대한 책임감 부여

2)종자 검사업무의 체계적 수행,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바.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4조의2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전화:02-500-1848,모사전송 02-503-9172, E-mail:ankh0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