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9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6~2011-12-06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848
  • 전자메일 ankh0003@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3호

「종자산업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종자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종자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0842,2011.7.14.공포,2012.1.15.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등을 정함(안 제126조의2)

1)종자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지정신청서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정하고,지정된 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와 관리대장 서식을 정함

2)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서식 등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정 및 관리 가능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전화:02-500-1848,모사전송 02-503-9172, E-mail:ankh0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