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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7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6~2011-12-07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93
  • 전자메일 kcb007@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6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문이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서”제36조제1항“으로 개정(‘10.5.17)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전자정부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ㅇ 전자정부법에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항이 당초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 개정(‘10.05.17)됨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안 제8조제4항)

3.의견제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전화02-2110-5493,팩스 02-6488-0594,이메일 kcb007@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