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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6~2011-12-06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2866
  • 전자메일 56012004@hanmail.net

⊙ 경찰청공고제2011-32호

경비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의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도록 개정하고,경비대상 시설에 출입하여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도?절도?성범죄 전력자를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도록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장의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2.주요내용

가.경비업 허가방식에 네거티브 전환 방식을 도입(안 제4조제2항)

1)일자리 창출 및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인?허가 규제의 기본 틀을 현행 원칙금지에서 원칙허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비업법의 허가 조문을 제한적인 예외사유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개정함.

나.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10조)

1)경비대상 시설에 출입하여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도?절도?성범죄 전력자를 일정기간 배제할 필요가 있음

2)「형법」상 강?절도,성범죄 또는 이를 기초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를 범한자가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원 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함

다.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1)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범죄경력조회 규정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법에 규정하고 그 회보의 범위를 명확히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경찰청 생활안전과)

전화 :02-3150-2866,E-MAIL :56012004@hanmail.net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