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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6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6~2011-12-06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316
  • 전자메일

⊙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0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령에 대한 전보권 등을 중앙119구조단장에게 부여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하고,특별채용된 소방공원에 대한 시·도간 연고지 교류 제한기간(채용된 날부터 5년)이 과도함에 따라 장기간 가족별거 등 인사고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령의 전보권 등 위임(안 제3조제3항)

○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현행 “소방방재청장”에서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위임.

나.특채자의 시·도간 교류 제한기간 폐지(안 제28조제3항)

○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1년 또는 5년)대상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전보”를 삭제

다.소방간부후보생 응시연령 기준 재검토 시한기간 연장(안 제63조)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시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주소 :서울특별시 종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12호,전화 :02-2100-5316,팩스 :02-2100-53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