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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0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7~2011-12-0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142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0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소방사무 위임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단체 간 기준재정수요 및 기준재정수입의 조정근거를 마련하고,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일부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신설하며,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 신청 시 선행요건 강화,분권교부세 산정 시 자치단체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률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대도시 행정특례 관련 소방사무 위임에 따른 수요 반영(안 제5조제2항,안 제5조의2제1항)

(1)대도시 재정특례보전금의 보통교부세 수요ㆍ수입 반영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

(2)시·도에서 시·군으로 배분하는 대도시 재정특례보전금을 시·도는 수요에 시·군은 수입으로 각각 반영

(3)사무 위임에 따른 재정특례를 반영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 간 형평성 있는 재원조정이 기대됨

나.기준재정수입 보정 시 일반재원 수입 반영 조항 신설(안 제5조의2제1항)

(1)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일반재원에 대하여 기준재정수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배분받은 금액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 수입의 80%를 보정수입으로 반영

(3)기준재정수입 산정의 투명성ㆍ객관성 제고가 기대됨

다.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 반영 시 선행요건 강화(안 제6조제3항)

(1)지역현안 수요 신청 시 설계비 미반영 사업 중 지연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전 선행요건 강화할 필요가 있음

(2)토목ㆍ건축 분야 10억 이상 사업은 설계비 등의 예산을 사전 반영한 후 신청토록 함

(3)특별교부세의 건전한 운영이 기대됨

라.분권교부세 산정 시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대상사업 조정 근거 마련(안 제7조의4제4항,제7조의3제1항 별표 5및 제7조의3제2항 별표6)

(1)비경상적 수요 산정 시 사업추진 상황 고려 및 일부 사업의 폐지ㆍ전환 등 조정할 필요가 있음

(2)자치단체별 사업추진상황 점검 근거 신설,계획완료ㆍ목적 달성 사업 폐지 및 경상 수요 전환 등 조정

(3)분권교부세의 합리적 운영이 기대됨.

마.지역균형 수요 등에 대한 보정률 상향 조정(안 제5조제2항 별표 2의2등)

(1)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낙후지역 등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오지지역을 대체하는 낙후지역을 매년 지정,산업단지 지정면적 추가 반영,경지수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생산수요 보정률 상향 등

(3)현실적인 재정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보정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이 기대됨.

바.사회복지 균형 수요 등에 대한 보정률 상향 조정(안 제5조제2항 별표 2의2등)

(1)다문화 등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균형수요 증대가 필요함.

(2)등록외국인 수요를 환경보호비에 추가,노인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기존 고령단체 등 세분화, 광역-기초간 배분비율 조정 등

(3)행ㆍ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수요 대응 및 지원 강화가 기대됨.

사.세입확충을 위한 자체노력의 합리적 개선(안 제4조의2별표 3,제5조의3별표 3의2및 별표 3의3등)

(1)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감면액 축소 등 자체노력 항목에 대해 일부 개선이 필요함.

(2)징수율 상위 1/3이상 단체의 평균 징수율 보다 높은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부여,지방세 감면

액 축소 반영률 확대,경상세외수입 확충 항목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제외

(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자구노력 촉진이 기대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416호, 전화 :02-2100-4142,FAX :02-2100-431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