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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0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7~2011-12-0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156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6호

『모범공무원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한편,일부 운영 현실과 다르게 규정된 부분을 실제 운영과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병기

나.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하고,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며,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

라.실제 운영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

(1)실제 운영에 맞게 모범공무원의 추천권자를 정비하고,수여 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훈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함(안 제3조제1항,안 제7조제4항 신설)

(2)모범공무원의 선발기준 및 제한사유,공적심사 등 추천절차에 관하여 정부포상 운영준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전화 :02-2100-3156, FAX :02-2100-4092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9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