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8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21~2011-12-12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해 국가에서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1명)이 감면받는 위탁 진료비용은 다른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자와 동일하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약제비용은 제외)의 100분의 60으로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주 소 :우편번호 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23),

-전 화 :02-2020-5283,FAX :2020-5399,e-mail:mpvalys@korea.kr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