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해 국가에서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1명)이 감면받는 위탁 진료비용은 다른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자와 동일하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약제비용은 제외)의 100분의 60으로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주 소 :우편번호 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23),
-전 화 :02-2020-5283,FAX :2020-5399,e-mail:mpvalys@korea.kr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