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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0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11-21~2011-12-12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6-9777
  • 전자메일 ljh109@korea.kr

⊙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06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관련법에 산재한 「판매규제 - 분쟁조정 - 금융교육」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단일법에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속성에 따라 재분류?체계화(안 제2조 및 제3조)

(1)금융상품 속성에 따라 보장성?투자성?예금성?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개별 금융법상 모든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을 행위 속성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로 분류함.

(2)개별 업권별로 달리 적용되는 규제대상 상품 및 판매행위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체계화함으로써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위규제를 규정(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1)업권과 관계없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판매행위 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광고규제 등)를 규정함.

(2)주요 행위규제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상품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6장 및 제8장)

(1)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2)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판매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금융상품자문업자 등 신규업자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제11조)

(1)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고,개별 금융법상 근거가 없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 규정을 마련함.

(2)가능한 모든 판매채널을 이 법의 규제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행위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할 것으로 기대됨.

마.금융분쟁조정제도 운영(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1)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며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중 금융기관의 이탈을 금지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함.

(2)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 법상의 여타 사전적 보호규제 등과 함께 통합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명시(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1)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2)금융소비자 보호기관으로서의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가 기대됨.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TEL :02-2156-9777,FAX :2156-9769,e-mail:ljh1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제정(안)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