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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0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21~2011-12-12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6-9777
  • 전자메일 ljh109@korea.kr

⊙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07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그 업무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금융감독의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감독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여 금융감독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안 제51조부터 제62조까지)

(1)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분쟁조정,민원처리,금융교육 및 연구?조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감독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금융소비자 보호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금융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 이관(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1)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으로 이관함

(2)금융분쟁조정제도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따른 여타 사전적 보호규제등과 함께 통합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TEL :02-2156-9777,FAX :2156-9769, e-mail:ljh1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제정(안)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