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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3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폐지
  • 예고기간 2011-11-21~2011-12-12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hol0301@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9호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 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제처의 불필요한 법령 폐지 계획에 따라 별도부령인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를 위하여 적용시한(‘91.12.31)이 이미 경과한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여 법령의 신뢰도와 현실성을 높이고자 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