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9호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 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제처의 불필요한 법령 폐지 계획에 따라 별도부령인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를 위하여 적용시한(‘91.12.31)이 이미 경과한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여 법령의 신뢰도와 현실성을 높이고자 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