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1-190호
『고문변호사위촉규정』을 폐지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고문변호사위촉규정 폐지(안)입법예고
Ⅰ.추진 배경
○ 1967년에 제정된 고문변호사위촉규정은 제정 목적이 오래 전에 소멸되어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므
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소관 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Ⅱ.주요 내용 및 폐지 이유
주요 내용
○ 제정일자 :1967.7.13.
○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무에 관한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부에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함
폐지 이유
○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8.2.정부법무공단이 설립되었으므로 더 이상 소송 사무 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제도는 존치시킬 이유가 없음
Ⅲ.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조 :국가송무과장
-연락처 :전화 2110-3522/Fax504-1379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