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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9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21~2011-12-1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178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1-191호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변호사 징계사실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고,징계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10922호,2011.7.25.공포,2012.1.26.시행)됨에 따라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방법,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그 방법,절차 및 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안 제23조의2신설)

1)징계 종류에 따라 영구제명?제명은 3년,정직은 정직기간(최소 1년),과태료는 6개월,견책은 3개월 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게재(확정된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하고,쟁송 중 사안 불포함)

2)징계처분 확정 후 최초 발간되는 대한변호사협회 정기간행물에 게재

3)구체적 공개 내용

가)대상 변호사의 성명,등록번호,소속지방변호사회,사무실 주소,대상 변호사의 사무실 명칭(다만,대상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

나)징계처분의 내용,징계사유의 요지(행위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실관계의 개요 포함)

다)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다만,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

라)징계의 종류가 과태료일 경우,과태료 납부 여부

4)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공개방식

가)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두고 하위 메뉴로 “변호사 징계 내역”을 설치하여 위 제3)항 내용 기재

나)성명?등록번호 및 소속 사무실?법무법인등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설치

다)징계처분 확정일로부터 2주일 내에 게재

나.징계내역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대상 징계정보의 범위(안 제23조의3신설)

1)신청권자

가)계약서,선임계 또는 변호사 동의서 등 해당 변호사와의 면담?약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나)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자문ㆍ선임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사안의 개요 및 그 사안과 관련하여 신청 대상 변호사의 징계내역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의뢰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자

다)의뢰인의 직계존비속,동거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2)열람?등사 대상 징계정보의 범위

공개대상 징계처분 내용과 동일(다만,신청일 기준 영구제명?제명은 10년,정직은 7년,과태료는5년,견책은 3년 이내 확정된 징계처분만을 그 대상으로 함)

다.열람?등사 신청 방법,절차 및 비용 등(안 제23조의4신설)

1)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

2)열람?등사 신청서는 직접 접수,우편,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방법으로 접수 가능

3)1주일 이내 당해 회원의 징계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

4)정보제공은 선택에 따라 직접 수령,우편,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방법으로 수행

5)우편,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신청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3일 이내 본인 확인 요청 가능

6)정보의 열람?등사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7)1주일 이내 징계정보 확인서의 제공이 없는 경우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봄

라.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안 제23조의5신설)

1)열람?등사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누락된 경우

2)열람?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3.제출의견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수정의견)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법무과 (주소: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02-2110-3178,FAX02-503-0135)

또한,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