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9호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취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른 동원지정 기관?업체,소방관련 생산업체 및 물자를 재조정하고 인력동원 관련조항 변동사항 및 용어를 수정하며,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의 변경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제명의 변경
제명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전자서명법,국가정보화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에 의한 기관 및 업체 동원(안 제3조)
다.소화기,소화약제 및 소방용 호스 등 소방관련 물자 및 장비의 생산ㆍ관리업체 동원(안 제3조)
라.소화기ㆍ소화약제 및 소방용 호스 등 소방관련 물자 동원(안 제3조)
마.관계 법령 변동사항 반영(안 제9조,제15조,제19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류’용어 삭제 및 관련조항 변경
바.기술인력 관리 대상 직종정비(안 별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기술인력 자격?면허 종목의 일부 변경 및 소요 제기시 미배분을 줄이기 위해 자격?면허직종을 신설
3.의견 제출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비상계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비상계획관실
○ 전화번호 :02-2100-3388,
○ 팩 스:02-2100-402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