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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0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22~2011-12-1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669,6676
  • 전자메일 hmnm@korea.kr

⊙ 환경부공고제2011-406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893호,2011.7.21공포,2012.7.22시행)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관련사항을 삭제하고,환경개선자금 융자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사전환경성검토 절차 규정의 삭제(제7조?제12조 삭제).

1)「환경정책기본법」개정('11.7.21)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관됨.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협의요청시기,절차,검토서 작성방법,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환경개선자금 등의 융자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5조)

1)현행 규정에서는 환경개선자금 및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금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나,

2)환경산업 육성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통합하여 수행토록 개선함.

3)환경산업 육성ㆍ지원 정책과 지원자금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효과를 제고함.

3.의견제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정책총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총괄과(전화 :02-2110-6669또는6676,FAX :02-504-9205,전자우편 :hmn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