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4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30~2011-12-2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413
  • 전자메일 jskim1004@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9호

「관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관취급법인 등의 등록요건인 시설ㆍ장비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3, 팩스 (02)503-9233, 이메일jskim1004@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