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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1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30~2011-12-20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206,8207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1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 및 환급시 가산금 산출 적용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7로 하여 국세환급금 가산율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2월 20일(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녹색도시과장,전화 02-2110-8206또는 8207,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우편번호 427-71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