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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2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1~2011-12-21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23호

「어선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의무화를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0847호,2011.7.14.공포)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검사 시 노후어선의 선체두께 측정범위의 확대와 그 주기를 단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대상어선 등(안 제42조의2신설)

1)법률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대상어선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설치 대상어선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대상어선을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정함.

3)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입항 신고의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어선소유자의 요청시 임시검사 또는 특별검사 실시(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1)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은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이후 어선검사를 면제하고 있어 주기관 및 최대승선인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어선검사를 받을 수없음

2)어선의 주기관 또는 최대승선인원의 변경 등에 따라 어선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3)어선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어선의 임시검사 및 특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운항과 어업인 편익 제공

다.기관설비의 안전장치 작동시험 및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시험 의주기를 확대(안 제55조제1항 [별표 8]및 [별표 9])

1)어선의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 시에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개방검사 및 작동상태에 대한효력시험을 실시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종 중간검 사시에는 그 효력시험만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설비에 대해서는 경보 및 안전장치에 대한 작동시험을,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절연저항시험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음.

2)어선의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 시에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작동상태에 따른 경보 및 안전장치에 대한 작동시험을 실시하고,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제2종 중간검사 시에도 절연저항 시험의 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안정적인 운전상태 유지 및 전기 화재사고의 발생 예방효과 기대.

라.노후어선의 선체두께 측정범위 확대 및측정 주기를 단축(안 제55조제2항 [별표 14])

1)선령 10년 이상의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시에 선령 별로 구분하여 선체두께의 측정부위를 정하고 있으나, 노후어선의 선체 파공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선령 30년 이상의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이외에 제1종 중간검사 시에도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그 측정주기를 단축하고, 선령 20년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는 선체 두께 측정범위를 선수부,기관구역 및 선체중앙부 이외에 기관실의 전?후단 격벽 및 해수흡입 구(SEA CHEST)에 대해서도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

3)선령 30년 이상의 노후어선에 대한 선체두께 측정시기의 주기 단축 및 선령 20년 이상의 어선에 대한 선체두께 측정부위의 확대로 선체 파공에 따른 해양사고의 예방효과 기대.

마.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부칙 안제2조 신설)

1)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대상어선이 다수이고 짧은 기한 내에 모든 어선에 설치가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 설치 기한에 대한 특례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음.

2)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기한을 어선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향후 4년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특례규정을 둠.

3)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기한의 특례규정 마련으로 법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2동,참조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