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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1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1~2011-12-2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75
  • 전자메일 lsr7774@me.go.kr

⊙ 환경부공고제2011-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바이오가스 검사기관 추가(안 제121조의2)

1)유기성 폐기물에서 회수한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이 신설(2011.3.31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구분에 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바이오가스가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 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을 추가함

나.경유용 첨가제 공급용기 규격 개선(안 제115조 별표33)

1)경유용 첨가제의 공급용기 규격을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0.55ℓ이하 →2ℓ이하)함

3.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88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02-2110-6775, FAX :02-504-9208, 전자우편 :lsr777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