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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3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1~2011-12-21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469/6470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39호

「항공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지정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주기를 연장하여 수검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교육훈련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항운영자에 대한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변경·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휴?폐업 신고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지정전문교육기관 점검주기 연장 (안 제94조제7항)

1)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지정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수검자의 업무부 담을 가중시키고, 교육훈련의 자율성도 저하됨

2)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지정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주기를 2년으로 연장함

3)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지정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주기를 연장함으로써 수검자의 업무부 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교육훈련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나.공항운영규정의 인가?변경?신고의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98호,제99호,제100호서식)

1)인가신청서,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 도모

다.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식 마련(안 제324조의2신설)

1)법 제152조에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신고서식이 없어 민원인에게 혼선과 불편 초래

2)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식(별지 제156호 서식)마련

3)정형화된 신고서식 마련으로 신고자의 편익과 행정효율 제고 효과 기대

라.차폐설정기준의 그림 및 표보완(안 별표 41)

1)차폐설정기준의 기술된 내용과 그림 및 표로 표시된 부분을 일치시켜 민원인의 혼선방지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1)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2)전화 :02)2110-6469/6470(항공정책과) 3)팩스 :02)504-2679(항공정책과)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