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12년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4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보상관리과,주소 :우편번호 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여의도동),전화 :02-2020-5174,FAX :780-9489,e-mail:skh5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3..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