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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8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2~2011-12-09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174
  • 전자메일 skh55@korea.kr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9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12년도 고엽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4퍼센트를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보상관리과,주소 :우편번호 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여의도동),전화 :02-2020-5174,FAX :780-9489,e-mail:skh5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3..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