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득세 환급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인납세자들이 주로 납부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세 환급결정자료를 확인한 후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존 OCR 방식 납세고지서를 납부안내문 성격의 일반 고지서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 온라인 수납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2.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02-2100-3916,FAX.02-2100-3930, E-mail.ksc6974@korea.kr)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