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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2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2~2011-12-12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916
  • 전자메일 ksc6974@korea.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득세 환급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인납세자들이 주로 납부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세 환급결정자료를 확인한 후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존 OCR 방식 납세고지서를 납부안내문 성격의 일반 고지서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 온라인 수납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2.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02-2100-3916,FAX.02-2100-3930, E-mail.ksc6974@korea.kr)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