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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2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2~2011-12-12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916
  • 전자메일 ksc6974@korea.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장애인,거동불편 노약자의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납세자의 재산세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분과 과세특례분(종전 도시계획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부담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장애인,거동불편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8조제4항).

나.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세 납부사실을 전산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제36조,제36의2,제48조,제49조,제49조의2).

다.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취득세 신고서와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취득세 신고서로 통합함(안 제35조의2제2항).

라.법령 제?개정,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신설?폐지하는 한편,업종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별 구분을 재조정함(안 제39조 별표).

마.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범위를 확대하고 통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사항(2012.1.1.시행예정)을 반영하여 과세자료 통보대상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94조제1항).

바.납세자의 재산세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분과 과세특례분(종전 도시계획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부담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8조).

사.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0469호,2011.3.29.공포,2014.1.1.시행)에 따라 신설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6조제6호).

3.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02-2100-3916,FAX.02-2100-3930,E-mail.ksc6974@korea.kr)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