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방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취득세 신고서와 취득세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한 취득세 신고
서 서식을 마련함(제9조의2,별지 제3호서식).
나.지방세 온라인 납부를 위해 기존 OCR고지서 대신 납부안내문 성격의 일반 고지서로 납부토록 함
(안 제9조,제13조,제16조,제21조,제29조,제37조,제40조,제41조,제47조,별지 서식 제14호)
다.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됨(2012.1.1.시행예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
(안 제41조,제43조)
3.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02-2100-3916,FAX.02-2100-3930,E-mail.ksc6974@korea.kr)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