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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9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2~2011-12-2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3-7337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7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의 지정기준이 대도시와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인구구조와 환자 수,의료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기준 미달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주민에 대한 응급의료의 제공과 서비스 개선의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따라 지정기준을 세분함으로써 환자규모에 따른 적정한 응급의료 환경을 제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조정

○ 연간 내원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시설?인력기준을 50% 완화

-응급실 전담의사 :2인이상→1인이상, 24시간 간호사 :2인이상→1인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기준에서 제외

나.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 연간 내원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 공간 면적 하향 조정(30→20평방미터 이상)

3.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 8층 응급의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2023-7337,7336팩스 2024-8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