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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4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2~2011-12-22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564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40호

「해운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여객운송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경쟁 유도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여객선의 현대화 촉진 및 해상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송수요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신기술적용 선박인 수면비행선박의 특성에 부합하는 여객선 보유량 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수송수요기준에 관한 용어 변경 및 자구 수정

1)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기준인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積聚率)”용어를 개념에 부합하도록 “평균 탑재 수입률(收入率)”이라 함

2)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없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바,이 경우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에도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없는 경우”로 적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나.수송수요기준(평균 탑재 수입률)의 완화 및 탄력적 적용

1)평균 탑재 수입률의 하한기준 35%를 전체적으로 25%로 완화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춤

2)면허신청 선박이 기존 여객선보다 여객편의나 성능면에서 향상된 선박(차도선형 여객선은 제외)으로서 선령 10년 미만일 경우 평균 탑재 수입률 하한기준을 20%로 적용함으로써 여객선의 현대화 촉진을 도모함

3)또한,여객만을 수송하는 선박이 운항 중인 항로에 차량운송이 가능한 카페리 또는 차도선형여객선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평균 탑재 수입률 하한기준을 20%로 적용하여 해상교통수단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함

다.수면비행선박의 여객선 보유량 기준 단서규정 신설

내항 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을 위한 여객선 보유량 기준에 있어 수면비행선박의 경우는 일반적인 여객선과는 달리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해운과,전화 02-2110-8564,8569/FAX 02-504-267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1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