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5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로 분류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2?3차 소속기관 관리 및 타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 업무특성상 민간인 수행이 곤란하고 최근 2차례 공모에서 민간지원자가 없는 등 개방형으로 운영하기에 부적합함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민간전문가 영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항항행정책관을 개방형직위로 신규 지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02-2110-6145,FAX 02-503-2071, E-mail:dhk71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