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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2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5~2011-12-26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6-9771
  • 전자메일 wtkim05@korea.kr

⊙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25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금 융 위 원 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위험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단독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안 제12조의2)

(1)현행 단독조사 요건은 금융회사의 부실이 이미 현재화된 상태로 리스크 점검을 통한 예금보험공사의 사전부실예방 실효성이 매우 적음

(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뿐만 아니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가 가능하도록 단독조사 대상 기준을 변경

(가)자기자본비율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100분의 2를 더한 비율 미만

(나)최근 3회계연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

(다)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TEL :02-2156-9771,FAX :2156-9769, e-mail:wtkim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