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0호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 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을 폐지함
3.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관련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02-2150-5122
ㅇ 팩스 :02-504-9280
ㅇ 이메일 :jaoh814@mosf.go.kr
※ 동법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