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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5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폐지
  • 예고기간 2011-12-05~2011-12-2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5122
  • 전자메일 jaoh814@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0호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 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을 폐지함

3.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관련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02-2150-5122

ㅇ 팩스 :02-504-9280

ㅇ 이메일 :jaoh814@mosf.go.kr

※ 동법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