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9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5~2011-12-26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341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9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비용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동 시스템의 운영 관련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개정안 내용

가.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비용부담 주체 명확화(영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 각 연금관리기관이 구축한 자체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연동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각 연금관리기관이 공동 분담

나.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 등 관련 업무 위탁규정 마련(영 제17조 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 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참조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41,8348,팩스 02-2023-8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