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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3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6~2011-12-26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985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33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 주민등록전산자료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는 그 정보의 특성상 유출량,확산성 등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전산자료 제공요건 등 강화,사전심사 제외 범위 축소,이용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필요

○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초본 발급의 경우 정보제공을 축소하고,증빙자료 제출을 반송우편물 등으로 변경하여 이용기관의 비용절감 및 편의 도모

- 채권?채무 관계의 자에게 주민등록초본 교부시 과거 주소 이력을 제외하여 발급하여 개인정보 강화

-증빙자료에 반송된 내용증명을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 등으로 변경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제한 입증서류 보완으로 개인신변 보호를 강화할 필요

2.주요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가.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전산자료 신청시 증빙자료 강화(시행령 제50조 제10항.제3항제6호 신설)

○ 전산자료는 이해관계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공,사전심사시 증빙자료(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

나.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전심사 제외 범위 축소

○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 삭제(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1호)

다.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 기관 지도?감독 범위 확대(시행령 제51조제1항 개정)

○ 연간 1만건 이상 이용 기관에서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가.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 주민등록초본 교부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병역사항 제공 제한(시행규칙 제13조 제11항,개정)

○ 다만,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들과 이해관계자의 혼란 방지와 준비기간을 위해 경과규정 신설(부칙 제1조)

나.금융회사의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의 증빙자료 제출 중「반송된 내용증명」을 「반송된 우편물」또는 「송달불능확인서」로 변경(부칙 제2조 신설,시행규칙〔별표〕,개정)

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에 대한 입증서류 보완(시행규칙 제13조의2,4호 신설)

○ 가족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열람 제한에 피해자 보호명령(임시보호령)결정서를 추가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과

○ 전 화 :02-2100-3985(FAX :02-2100-1780)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