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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3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7~2011-12-27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791~2
  • 전자메일 ljskorea@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0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ㆍ공포(‘11.7.25)되어 지방이양사무가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 및 전업농어업인에 관한 권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위탁업무내용과 위탁받는 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권한의 위임규정 삭제(안 제22조 개정)

(1)시행령에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전업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이 법률에 반영되어 이에 대한 위임규정이 불필요함.

(2)권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나항의 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

(3)관련 조문을 정리하게 됨에 따라 법령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농어업 정책자금의 위탁업무 내용 및 위탁기관 지정(안 제22조 개정)

(1)농어업 정책자금 관리를 위하여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나, 동 기관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그 위탁업무 및 위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위탁하도록 함.

(2)상위법을 근거로 위탁업무 내용 및 위탁받는 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

(3)위탁업무 내용과 위탁받는 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내용을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어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mail:ljskore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