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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3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7~2011-12-27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791~2
  • 전자메일 ljskorea@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1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935호,2011.07.25.공포,2012.01.26.시행) 되면서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 및 전업농어업인에 관한 권한의 지방이양(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09.12.29.)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전업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전업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이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

(2)관련 조문 개정으로 법령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 선정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권한이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

(2)관련 조문 개정으로 법령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어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mail:ljskore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