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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7~2011-12-27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2932
  • 전자메일 hunter159@police.go.kr

⊙ 경찰청공고제2011-37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중 체력검사 종목별 평가기준과 방법을 완화(1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및 대체(1,200m달리기를 1,000m달리기로)하는 내용으로 평가기준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5의2).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곳 :경찰청 교육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E-mail:hunter159@police.go.kr,전화 :02-3150-2932)

3.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