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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6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2-07~2011-12-27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8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소방방재청장

 

재난구호 및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국고지원 등급별 기준을 재정규모에서 법정지표로 전환(제5조제1항)

1)복구비지원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체기준(최근 3년간 시군구별 보통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연평균)을 개발?활용하고 있으나,

2)현행 지원기준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등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로 전환하려는 것임

나.단가인상에 따른 국고지원 피해액 기준 조정(제5조제1항) 1)2006년부터 2010년까지 피해복구 산정단가가 19.3%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국고지원 피해액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다.국고지원 하한선 설정(제5조제2항제2호)

1)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소규모 피해까지 국비를 지원함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국비 예산편성 및 정산까지 수행하는 행정력 낭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국고지원 하한선을 정하여 소액 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위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팩스 02-2100-543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